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 이민자 보호를 천명한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에 연방 기금 중단 압박을 가하자 LA시가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2일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LA 시정부가 피난처 도시를 천명했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치안을 위해 사용될 연방 기금을 빼앗는 것은 위헌이라며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연방 법무부는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각 시는 불법 체류자를 석방하기 48시간 전에 연방이민단속국(ICE)에 통보해줄 것을 이달 초부터 요구해왔다. 이번 소송은 연방 법무부가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 정보 등에 대해 48시간 이내 통보 의무화를 요구한 데 따른 반발인 것이다.
또 퓨어 검사장은 연방 법무부가 뉴욕경찰 에드워드 번을 추모해 만든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기위해서 각 시정부에 불법 체류자 통보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지원금은 법무부가 아닌 연방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 주는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연방 법무부의 피난처 도시에 대한 지원금 중단을 압박하자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비에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은 지원금 중단 정책으로 각 주와 카운티를 압박하는 연방정부의 처사는 옳지 않다고 강력 반발하며 소송을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세라 주 검찰총장은 연방 지원금 중단 처사는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주 전역의 사법당국 운영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사법당국은 연방 정부로 부터 2,83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아왔지만 이민자 보호도시 지원 축소 정책으로 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시 정부도 이미 관련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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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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