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사례 잇달아, 평소 거래내역 자주 확인해야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 사용시 중복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한인 카드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씨는 며칠 전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인 음식점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데빗카드로 21달러 정도의 음식값을 결제했다. 김씨는 이날 저녁 온라인을 통해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하다가 이날 점심을 먹은 식당에서 똑같은 금액이 2번 프로세싱되고 있는 걸 발견했고, 다음날 다시 확인했을 때 똑같은 식당에서 한 번은 음식값과 팁까지 포함된 24달러가, 또 한 번은 21달러가 중복돼 결제가 된 것을 발견했다.
김씨는 이같은 사실을 이 식당에 알렸고 식당 직원이 카드 프로세싱 업체에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자 업체 측에서 “커뮤니케이션 에러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이유를 댔다고 전했다.
김씨는 “어떤 에러인지 모르겠지만 통신상 문제 때문에 중복 결제가 일어났다는 설명은 납득할 수가 없다”며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은행 거래 내역을 바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액수가 두 번 결제돼 부당청구의 피해를 입을 뻔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식당 등을 이용하면서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를 사용할 때 같은 액수가 중복돼 결제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일을 겪는 김씨와 같은 이용자들은 카드 프로세싱 업체나 일부 업소들의 경우 고객들이 소액 결제는 거래 내역을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로 중복 결제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중복 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계좌 내역서와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영수증을 버리지 않는 습관을 기를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중복 결제가 의심될 경우 즉시 해당 업소나 카드 프로세싱 회사에 연락을 취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상당수의 한인들은 계좌내역을 자주 확인하지 않아 100달러 미만 소액에서부터 많게는 수천달러까지 자신도 모르게 은행계좌에서 빠져 나가는 피해를 입고 있으나 장기간 방치해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현행 연방 규정에 따르면 분실 또는 도난으로 부정사용 금액(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발생한 경우, 60일 이내에 해당 은행 측에 신고하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한인 은행 관계자는 “부정사용 금액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연방 규정에 따라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60일 이후 부정사용 금액에 대한 보상은 은행과 협의를 통해 보상액이 결정되지만 전액 보상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
박주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늘 꼼꼼히 월 명세서를 보는수 밖에 없네요. 가끔은 금액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팁금액을 바꾸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보세요
고의적이 맞습니다. 저는 한국 market 이나 업소에서는 card를 사용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를 당햇습니다.
다분히 고의적인 형태로서, 지역 사회에 업체 이름이 밝혀져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 형사 고발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