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을 성공하고도 경품으로 걸린 럭셔리 승용차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한인 여성에 대해 보험사가 결국 ‘경품 지급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KCB가톨릭 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브롱스 펠헴 베이골프코스에서 열린 ‘제4회 KCB가톨릭방송 기금마련 본당 대항 골프대회’ 12번 홀(파3•137야드)에서 홀인원을 기록한 조모씨에게<본보 6월27일자 A3면> 보험사가 최종적으로 경품 지급을 거절한다고 통보를 보내왔다. 홀인원 경품으로는 약 5만달러에 달하는 벤츠 승용차가 내걸렸었다.
보험사는 조씨의 홀인원을 증언해줄 목격자가 1명 뿐이었기 때문에 벤츠승용차를 지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약관에는 ‘경품을 받기 위해선 공이 홀컵 안에 있는 것을 목격한 사람 2명 이상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조씨가 홀인원을 기록할 당시 비가 내렸으며, 함께 라운딩한 사람들은 1명을 제외하고 비를 피하기 위해 카트 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CB 가톨릭 방송 관계자는 “경품을 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을 했지만 결국 보험사가 경품을 주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한편 당사자인 한인여성의 보험사 결정수용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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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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