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조례안 가결…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 현행 10달러50센트에서 2달러50센트 인상
내년 하반기부터 뉴욕시내 담배한갑의 최저 소매가격이 13달러로 또 다시 인상된다.
현재 최저 담배가격이 10달러50센트인점을 감안하면 2달러50센트가 오르게 되는 셈이다.
뉴욕시의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 담배가격 인상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코리 존슨 시의원이 상정한 이 조례안은 모든 종류의 담배에 10%의 담뱃세를 추가로 부과키로 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은 뉴욕시장의 서명 후 270일 이후에 시행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담배인상 조례안을 직접 발표한 바 있어 서명이 확실시된다.<본보 4월20일자 A1면>
뉴욕시보건국은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오는 2020년까지 뉴욕시 흡연자가 최대 16만 명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뉴욕시는 담뱃세 추가징수에 따라 마련되는 100만 달러의 세수는 서민 아파트 건립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날 시의회는 약국 또는 약품을 판매하는 소매 업소에서 모든 종류의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Int 1131-B)과 담배 라이선스 수를 10년 사이 현재의 절반인 9,000개로 대폭 줄이는 조례안(Int.1547), 전자담배 소매업자에게도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는 조례안 등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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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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