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계도기간 거쳐 적발시 100∼200달러 벌금
뉴욕시 상업용 재활용 쓰레기 분리 규정이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월 시행이 확정된 이 규정은 지난 1년간 계도 기간을 거쳐 8월1일부터 단속과 위반에 따른 벌금이 부과된다.
상업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이 규정에 따라 뉴욕시의 모든 비즈니스는 뉴욕시 위생국이 규정한 분규 기준에 따라 재활용품을 일반 쓰레기와 분류해 사설 쓰레기 처리업체에서 수거하도록 해야 한다.
재활용품 중에서도 유리, 금속, 플라스틱, 알루미늄, 호일, 우유갑과 같은 종이팩은 신문, 전단지, 종이박스, 우편물 등 종이류와 따로 투명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만약 옷감과 같은 천이 전체 쓰레기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업소는 따로 천 재활용 업소로 등록해 처리해야 하며 유기농 음식물 쓰레기도 따로 분류해야 한다.
또한 모든 업소는 재활용 쓰레기가 어떤 업체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업소 창문이나 건물 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이들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게는 100~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시 위생국은 새로운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1년간 9,700번의 아웃리지와 1,700회에 걸친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는 위생국 관계자가 플러싱 지역을 방문해 한인을 대상으로 상업용 재활용품 분리수거 규정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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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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