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가 9월1일 부터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국무부는 1일 미국 여권을 가지고 북한에 입국하면 특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그 여권은 전면 무효가 되도록 하는 규정 개선안을 공개했다. 렉스 틸스턴 국무장관이 지난달 21일 서명한 이 개선안은 2일 연방관보에 게재되고 30일 후부터 전격 발효된다. 이 규정은 국무부에 의해 연장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시행후 1년간 유효하다.
국무부는 “미국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북한을 여행하거나 북한에 있는 미국인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같은 날 북한 등 위험한 국가의 여행을 형사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개선안도 공개했다. 국무부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역시 2일 연방관보에 게재될 이 규정 개선안에 대한 긴급 검토를 요청한 상태로 21일 간의 여론 수렴과 OMB의 승인 등 입법 과정을 거쳐 발효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취재 목적의 저널리스트와 적십자 대표 또는 인도적 목적의 구호활동가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국가의 여행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특별 승인이 필요하다. 이 개선안은 입법 과정을 거친 후 최종안이 다시 연방관보에 개제된 후 시행된다.
국무부는 규정 개선안에서 “미국과 전쟁 상태에 있는 국가 또는 미국 여행객의 공공 안전에 위협을 주는 국가는 여행을 금지할 수 있다”고 이 조치에 대한 근거를 밝혔다.
<
서승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