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시정권고 따라…최소 1달 이상 한국 거주해야
내달부터 한국에 거주 중인 영유아 재외국민에게도 누리과정(만 3~5세 유치원•어린이집 공통 교육과정) 지원금이 무상 지원된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배제해 온 행위는 차별”이라며 지난 2015년 11월 교육부 등에 시정을 권고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인권위 권고에도 그동안 반대 입장을 보였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태도를 바꾼 셈이다.
교육부는 한국 내에 30일 이상 거주 중인 3~5세 재외국민을 유치원 학비지원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2017학년도 유아 학비 지원계획’을 최근 전국 시•도 교육청에 하달했다.
복지부도 올 9월부터 재외국민 영유아들에게 어린이집 보육비를 무상 지원하도록 할 방침을 세웠다. 수혜 대상 재외국민은 학비•보육비 22만원과 방과후 과정비 7만원을 포함한 29만원씩을 앞으로 매달 무상 지원받는다.
앞서 2015년 10월 오모(78)씨는 국가인권위에 “한국내에 살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재외국민 유아도 학비 및 보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진정을 냈다. 오씨의 손자(당시 4세)는 일본 영주권을 갖고 있지만, 2012년부터 한국에 들어와 국적을 취득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재외국민이었다.
오씨의 진정에 대해 인권위가 복지부와 교육부에 “한국내 거주 재외국민에게 누리과정에 따른 학비•보육비를 무상 지원하라”고 권고했지만, 두 부처는 그동안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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