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 서명, 최소 3∼5년 징역형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최소 3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처벌 강화 법안(S2423)에 21일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는 초범일지라도 3급 범죄혐의를 적용받아 최소 3~5년의 징역형이나 1만5,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내려질 수 있다.
이와 함께 크리스티 주지사는 같은 날 뉴저지주 공립학교에서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성정체성에 따라 화장실 및 탈의실은 물론 성별과 이름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A4652)<본보 6월30일자 A2면>에도 서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학생은 성정체성에 따라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상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입을 수 있다. 또 트랜스젠더 학생의 생활기록부와 학생증 등도 학교에서는 학생이 선택한 성별로 표기해야 하고, 실제 법적으로 등록된 이름이 아니라도 학생이 선호하는 이름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체육시간에도 학생이 선택한 성별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직원은 학생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절대 밝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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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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