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오모 뉴욕주지사 서명 수산물 중량표기 의무화도
네일업소 환기시설과 세탁 퍼크기계 교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일 및 세탁 업소들이 주정부로터 보조금이나 금융프로그램 등을 통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산물 소매상을 위한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기 의무화도 시행이 최종 확정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21일 뉴욕주 네일 및 세탁업소의 환경시설 설치 지원 법안(A07636)과 수산물 소매상을 위한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S01422)에 서명했다.
네일 및 세탁업소의 환경시설 설치 지원 법안 90일 이후,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은 180일 이후 발효된다.
론 김 주하원의원과 호세 페랄타 주상원의원이 상정한 뉴욕주 네일 및 세탁업소의 환경시설 설치 지원 법안은 뉴욕주 스몰비즈니스 재정지원기관인 '뉴욕주 도시개발공사‘(NewYork State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을 통해 드라이클리닝 업소와 네일 업소들에게 환경보호 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과 리볼빙 서비스 등 금융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드라이클리닝 업소와 네일 업소는 주환경국이 요구하는 환경보호 시설 마련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드라이클리너스의 경우 주거용 건물내 세탁소들은 2020년 12월21일까지 퍼크 기계 사용을 중지하고 하이드로 카본 기기 등 대체 솔벤트 기기로 교체해야 한다. 또 네일 업소들은 업소내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토니 아벨라 주상원의원이 상정한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은 뉴욕주 내에서 포획되는 모든 수산물에 원산지와 중량,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도매시장에서 중량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한인 소매상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했다.
하지만 이날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으로 그동안 도매상의 중량 속이기 피해를 입었던 한인 수산인들은 부당한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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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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