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기 신임 장관 임명이나 주요직 인선과정에서 자녀의 국적문제가 단골메뉴처럼 항상 등장한다.
적폐청산을 내걸고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는 어김없이 터져 나왔다.
현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로 낙마 위기를 겪었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도 인사검증 과정에서 딸의 미국국적 보유가 드러나 자진사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 장관과 이 후보자 모두 80년대 미국 유학시절 자녀가 태어나 미국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국적문제가 두 인사의 자질검증 과정에서 치명적 오점으로 남은 것이다.
한국에서는 자녀의 이중국적이나 미국 국적여부가 부모의 고위공무원 승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반대로 자녀들에게 부여된 이중국적이 문제가 돼 국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원정출산에 의한 이중국적은 반드시 근절해야 하지만, 고의가 아닌 부모의 이민 및 유학생활 과정에서 태어난 경우 국적문제로 본인의 진로나 부모의 성공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에 대해 보다 관대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시대에 자녀의 국적으로 자질을 갖춘 장관 및 고위 공직자가 인사에게 배제되고, 부모가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행동만이 답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4년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한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도 결국 본인 국적논란을 견디지 못해 자진 사퇴한 사례가 문득 떠오른다.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갈 적임자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정치권의 비난을 이기지 못하고 보름 만에 자진 사퇴하며 당시에도 국적문제가 큰 이슈가 됐다.
현행법은 외국 국적 소유자도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보안·기밀을 취급하거나 주요 경제·재정 정책 예산 운영 등에 관한 분야에서 ‘복수국적자’를 임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외교부내에서는 재외공관장 임용 규정에 자녀의 복수국적 및 외국 국적을 금지하고 있는 등 국적을 문제로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
국적 문제는 언제나 민감하고 복잡하다.
단일 민족이라는 관점도 필요하지만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복수국적이나 미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계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관용이 보다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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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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