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차 뉴욕시경찰,실제 돈주고 성관계 요구도
뉴욕시 언더커버 경찰이 성매매 단속 중 실제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뉴욕시경(NYPD) 소속의 마이클 고든(32)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10월 사이 맨하탄의 마사지 업소와 술집을 대상으로 성매매 단속을 실시하던 중 6명과 실제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내사를 받았다.
일반인으로 가장해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성매매 단속 현장을 적발하는 임무를 맡은 고든은 여성에게 직접 40~300달러를 지불한 뒤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했으며,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들은 중국계와 유럽, 도미니칸 공화국 출신들로 사건이 발생한 후 모두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언더커버 경찰은 임무수행 중 하의를 내릴 수는 있지만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고든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해임될 수 있다.
경력 10년 차인 고든은 성매매 단속 전담반에서 근무하며 1,000명이 넘는 성매매 여성들을 단속해 150명을 체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든은 “하의를 벗은 적도 없고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적도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
조진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아~~~여기에도, 숙달된 조교가 시범을 보이는곳이 있다니, 이거 논산 훈련소 뉴욕 지구대 아니여? j.
한국 속담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월급받으며 요요 좋치요!! ㅎㅎㅎ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