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불꽃놀이 적발 1,000달러 벌금
가든그로브 경찰국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독립 기념일 연휴 기간동안에 불법 불꽃놀이를 하지 말아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가든그로브 시는 7월1일부터 4일까지 주 정부에서 인정하는 안전한 불꽃놀이 기구들을 판매하며, 이 기구들 이외의 화약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불꽃놀이를 할 경우 벌금에 처해 진다고 경고했다. 불법 폭죽으로 적발되는 주민들에게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작년에 경찰국은 47개의 티켓을 발부한바 있다.
탐 슐츠 소방국장은 “독립기념일은 미국인들에게는 특별한 날로 안전하게 기념일을 축하해야 한다”며 “독립 기념일날 추가로 소방관들과 화재 수사관들이 나가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독립 기념일 불꽃놀이 안전에 대한 정보와 법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든그로브 경찰국 웹사이트 www.gardengrovefire.org 또는 소방국 (714) 741-5600으로 문의하면 된다.
<
문태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