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내 미성년자의 결혼 가능 최저연령이 기존 14세에서 17세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뉴욕주 하원은 부모가 동의하고 법원이 허용할 경우 결혼이 가능한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을 현행 14세 이상에서 17세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8일 가결시켰다.
이번 법안은 이미 지난 3월 주상원을 통과한 상태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서명만 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뉴욕주는 그동안 노스캐롤라이나주, 알래스카주 등과 함께 14세부터 결혼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17세 미만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결혼을 할 수 없게 된다.
에이미 폴린 하원의원은 "결혼하는 미성년자 대부분은 여성으로 강제에 의한 것이었다"면서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의 기회도 빼앗아가는 악영향을 끼쳐왔다"고 지적했다.
뉴욕주 통계에 따르면 2000~2010년 뉴욕주에서 18세 이전에 결혼한 청소년은 3,853명에 달한다. 이중 84%는 미성년자가 성인과 결혼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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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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