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카운티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로공사로 인해 차량소유자들이 타이어 및 차량이 훼손되었다며 법원에 소액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샌디에고 다운타운 힐크리스트, 노스 파크, 유니버시티 하이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 지역 도시송유관 교체 공사를 하고 있는 버텍 파이프라인 회사를 상대로 소액청구소송을 카운티 소액소송법원에 제출했다.

잦은 도로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시공사를 대상으로 차량훼손에 대한 소액보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 가운데 유니버시티에 거주하고 있는 팜 슈웨처 씨는 “버텍 파이프라인 사가 송유관 교체 공사 구간을 지날 때 도로에 떨어져 있던 금속관이 차로 튕겨 올라오면서 1,000달러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슈웨처 씨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도로에 주의를 요구하는 어떤 표지판도 없었다”며 “이는 감독관청인 시가 적절한 법적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시공사는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지만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은 비단 이 지역뿐만 아니다.
콘보이 스트릿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이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들도 다운타운 주민들과 동일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콘보이 스트릿과 커니메사 로드의 약 2마일 구간에는 수개월 전부터 163번 프리웨이를 연결하는 진출입구 확장공사를 하고 있으며 이면 도로는 보수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들 공사는 시공 특성상 땅을 파냈다 되메우는 굴착작업과 포장작업이 필수다. 즉 공사를 위해 도로를 상당부분 차단 또는 통제가 불가피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사구간을 지나다니는 일반 차량 소유자들이 타이어가 쉽게 마모되는 것은 물론 현장에 방치되어 있는 각종 장비들로 인해 차량에 흠집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해보상을 청구할 길이 딱히 없다는 것이 피해를 입은 차량소유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공사 후 아스팔트로 포장을 한 구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흡사 요철을 깐 듯한 울퉁불퉁한 노면으로 인해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과 타이어 마모가 심각해지면서 애꿎은 차량소유주만 손해를 보고 있다.
도로공사로 인해 차량이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과실에 대한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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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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