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대법원 공공장소 불체자체포 금지요청 불구
▶ 주하원 법사위 “법 집행에 문제”금지법안 추진
뉴저지주 대법원이 연방국토안보부(DHS)에 법원이나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불체자에 대한 체포를 금지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체자에 대한 체포가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주 스튜어트 랩너 대법원장은 지난 4월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뉴저지주 내 법원과 병원, 학교, 종교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는 불체자에 대한 단속을 금지하도록 승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지난 수 주간 뉴저지주 법원 등지에서 경범을 저지른 불체자에 대한 체포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전미이민자변호사협회 뉴저지지부 수잔 로이는 지난 4일 뉴저지주하원 법사위 공청회에 참석해 “불체자에 대한 단속이 마약상 등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재판을 받는 형사 법원이 아닌 신호위반 등 단순 경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기 위해 지방 법원이나 가정 법원 등에 출두했다가 체포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주하원 법사위원회는 이와관련 “국토안보부가 불체 경범죄자들을 체포하면서 추방될 것을 우려한 불체자들이 오히려 법원에 출두하기를 두려워해 법집행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민세관단속국(ICE)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저지주에서 불체자에 대한 체포가 전년과 대비 20%가 늘었으며, 추방도 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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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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