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852억 달러 2018회계연도 예산안 잠정 합의
▶ 범죄 전력없이 추방재판 회부 불체자 구제
뉴욕시와 뉴욕시의회는 2일 공립학교 무상급식 확대와 추방위기에 처한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 예산 증액 등을 담은 852억 달러 규모의 2018회계연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번 잠정예산은 1992년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합의된 것으로 지난해 예산안보다 3.7% 많은 규모이다.초•중•고 공립학교 전면 무상급식 확대에 반대해 온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시의회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무상 급식 예산을 1,040만 달러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뉴욕시는 이미 2014년부터 625만 달러를 투입해 공립학교 중학생(6~8학년) 전체 17만7,000여명에게 무상으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증액예산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드블라지오 시장과 시의회는 이와함께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예산을 1,600만 달러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예산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규정한 범죄유형 160가지 안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추방재판에 회부된 불체자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된다.아울러 뉴욕시는 이번 예산안에서 비영리재단 지원 예산을 3,000만 달러 늘렸는데, 2022년까지 1억400만 달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참전용사의 세금감면 혜택을 위해 2,5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 편성, 1인당 연간 443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 부문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공립학교 도서관과 체육과 보수공사를 위해 1억1,000만 달러와 1억550달러를 추가 투입키로 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고용창출 예산을 2,000만 달러 확대해 새 일자리 6,500개를 만든다는 계획도 포함됐으며, 노인국의 주말 무료급식 프로그램을 위한 2,300만 달러 지원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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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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