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반이민 행정명령’이 결국 연방대법원 심판대에 오른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법무부는 1일 6개 무슬림 국가(이란·리비아·소말리아·수단·시리아·예멘)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막는 수정명령이 효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제4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25일 이번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한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제4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반이민 행정명령이 “종교적 무관용, 반감, 차별로 가득 차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이라크까지 포함한 7개국 국민과 난민 입국을 잠정 금지한 1차 반이민 행정명령이 연방 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3월 입국금지 대상 6개국 국적자에 한해 기존 비자 발급자와영주권자의 입국은 허용하고 신규 신청자의 입국은 90일간 금지하는 내용의 2차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했지만 연방법원 1심에서 효력을 중단시킨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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