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판매세 올부터 6.875%로 하향조정 불구
뉴저지주 판매세가 올해부터 7%에서 6.875%로 하향 조정됐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소매점들이 7%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휘발유 세를 인상하는 대신 판매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법안이 제정하면서 올해부터 6.875%의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식당과 소매점들은 계산 등록대의 세금입력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더 많은 판매세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뉴저지주세무국은 소비자들에게 영수증에 적혀있는 판매세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세무국은 “영수증에 판매세가 현행 규정으로 고쳐지지 않았다면, 해당 업체의 직원에게 알려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만약 업체에서 판매세 변경을 거부할 경우에는 주세무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더 많은 판매세를 지불했을 경우 세금환급 요청서(Form A-3730)를 작성해 주세무국으로 보내면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한편 뉴저지주의 판매세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돼 내년부터는 6.625%의 판매세가 적용된다. 문의 609-292-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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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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