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시간 중노동시키며 차고에 카펫 깔고 지내도록 ‘학대’
가정부에게 하루 15시간 넘는 중노동을 시키면서 집안에서 키우는 개 옆에서 자도록 학대한 미국의 한 기업 경영자가 13만5천 달러(1억5천275만 원)를 배상하게 됐다.
13일 미 일간 오렌지카운티레지스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어바인에 사무실이 있는 IT(정보기술) 업체 로즈 인터내셔널의 여성 CEO 히만슈 바티아는 가정부 학대에 따른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배상액을 물어주기로 합의했다.
미 노동부가 제소한 소장에 의하면 바티아는 자신의 집에 가정부로 고용한 실라 닝왈에게 근로자의 권리를 알려주지 않고 노예 상태로 식모살이를 시켰다.
인도 출신인 닝왈은 2012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바티아의 집에서 일했다. 그녀의 거처는 마이애미, 라스베이거스, 롱비치 등 여러 곳에 있었다.
바티아는 닝왈에게 월급 400달러(45만2천600원)와 식사만 제공해주면서 주 7일 쉴 새 없이 일을 시켰다.
노동부는 닝왈이 차고에서 잠을 자도록 강요받았고, 때로는 몸이 아픈 상황인데도 차고에 있는 주인의 개 옆에 작은 카펫을 깔고 잠을 청했다고 고발했다.
닝왈은 바티아가 외출하면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여권도 압류당한 상태였다.
바티아는 닝왈이 노동법 관련 문서를 검색하는 등 자신에게 항의할 기미를 보이자 그녀를 해고했다.
바티아의 회사는 IT 서비스 업체로 AT&T, 셰브런, 버라이즌 등 유수 기업들과 비즈니스 파트너로 협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즈 인터내셔널은 2015년 3억1천800만 달러(3천598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미전역에 직원 6천 명을 거느렸다. 바티아는 이 회사 어바인 오피스의 CEO를 맡고 있다.
노동부는 바티아가 닝왈에게 밀린 임금으로 5만4천348달러, 물적·정신적 배상 등으로 나머지 약 8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바티아는 학대 혐의를 부인하면서 더 비싼 소송을 막기 위해 배상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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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사람...
이게 미국 뉴스라고 생각치 못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