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히스패닉 소녀 가족이 애나하임시로 부터 1,590만 달러의 배상을 받게 됐다.
지난 2014년 줄리티 로우 초등학교에 재학중이던 11세 소녀 파울리나 페레즈는 학교에서 아침 7시마다 제공되는 조식을 먹기 위해 오전 7시 8분 등굣길 건널목에서 빨간 신호등을 보지 못하고 지나던 차량에 치어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소녀의 가족과 변호사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조식을 먹기 위해 아침부터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 주요 건널목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1,590만 달러의 배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원고측을 담당한 마크 로빈슨 변호사는 “학교 당국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학교 앞 건널목을 무려 9개월가량이나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료 조식을 위해 6시 45분께 등교하는데도 불구하고 7시 15분부터 안전요원을 배치한 학교측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가 최종 합의를 할 경우 이번 소송의 합의금인 1,590만달러 중 1,290만 달러는 애나하임시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지불될 예정이며 매그놀리아 통합교육구는 나머지를 부담, 이를 소녀의 가족들에게 지급하게 될 예정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WHAT A FOCKING NON SENSE... AND WAY TOO MUCH MONEY... THIS IS THE REASON CITY IS GOING BROKE... AND
역시미국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