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자 안전지역 지정법’ LA 한인회 방문해 설명

10일 LA 한인회를 찾은 케빈 드 레온 주 상원의장이 한인 등 이민자들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에밀 맥 한인회 수석 부회장, 드 레온 주 상원의장, 로라 전 한인회장, 래리 정 LA 한인회 이사. <박상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단속으로 인한 추방공포와 불안감을 느끼는 한인들이 급증하자 케빈 드 레온 가주 상원의장은 LA 한인타운을 찾아 이민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케빈 드 레온 주 상원의장은 ‘이민자 안전지역 지정법안’(SB 54)을 발의해 이민자 보호에 나선 가운데 10일 LA 한인회를 방문해 한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민자 안전지역 지정법안(SB 54)은 주 전역의 공립학교, 병원, 법원 등을 이민자 안전지역으로 지정해 연방 이민당국이 이 지역에서는 이민단속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수 백만명으로 추산되는 캘리포니아 거주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이민단속의 공포 없이 공립학교, 병원, 법원 등을 출입할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이민자 안전지역으로 규정된 공립학교, 병원, 법원 등 이 법 규정에 따라 연방 이민당국의 이민법 집행 또는 이민단속에 협조할 수 없고, 이민 수사관들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SB 54는 지난 2일 주 상원 공공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6일 주 상원 예산세출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장악한 가주 의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위법인 연방 이민법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있다.
케빈 드레온 주 상원의장은 “각종 범죄나 사고의 피해자들이 서류미비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제대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서류미비신분으로 인해 음지에서 고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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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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