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명령 입안 … 곧 발표
▶ L-1, E-2, B-1 등도 제한 강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개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 합법 비자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손질을 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3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H-1B의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했으며, 곧 대통령의 서명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행정명령 초안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노동자들, 합법적 거주자의 시민권을 보호하고 우리의 잊혀진 노동자들과 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명령에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는 물론 기업 주재원 비자인 L-1, 투자 비자인 E-2, 관광방문 비자인 B-1, 문화교류 비자인 J-1, 이공계 선택적 실무연수 비자인 OPT 등 다양한 비자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가운데 H-1B 비자 제도에 손을 대는 쪽에 역점을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최근 연방의회에 상정된 H-1B 개정안과 유사한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하원에는 현재의 추첨 제도를 없애고 미국 대학을 졸업한 석박사와 고연봉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들부터 비자를 우선 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H-1B 기한을 단축하고 갱신을 불허하는 행정명령이 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최근 몇 년간 H-1B 비자가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미국인을 외면하고 해외에서 값싼 인력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수정된 J-1과 OPT 비자는 물론 E-2 비자 등도 이번 행정명령에서 개선 대상으로 언급돼 있고 특히 기업 주재원들에게 발급되는 L-1 비자의 소지자들에 대해서는 방문조사를 의무화한 점이 주목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행정명령은 국토안보부가 6개월 안으로 모든 L-1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방문조사에 착수하고 2년 안으로 모든 취업 관련 비자의 소지자로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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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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