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피 박 대양종합보험 대표가 2017 OSHA 포스터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 바뀌는 노동법 관련 내용들이 담겨 있는 새로운 노동법 포스터가 한인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배포된다.
대양종합보험은 2017년도에 개정된 노동법 내용이 포함된 가주직업안전청(Cal-OSHA) 노동법 포스터 3,000장을 한인 업소들에 무료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 포스터는 가로 26인치, 세로 40인치의 풀 컬러로 ▲지난 1일부터 종업원 26명 이상 사업체의 경우 가주 최저임금 시간당 10.50달러로 인상 ▲모유수유 직원에 수유시간 장소 제공 ▲임신한 직원의 권리 추가 ▲직장상해, 해직, 가족 병간호를 위한 일시 휴직 ▲성희롱, 부당차별, 주급 또는 월급의 알 권리 등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20여개 법안들이 수록되어 있다.
포스터 배부기간은 오는 2월15일까지이며 오전 9시~오후 5시 대양종합보험 사무실(3700 Wilshire Blvd. #1080 LA) 또는 장준 CPA 사무실(19520 Nordhoff St, #16, Northridge.) 을 방문, 비즈니스 명함을 제출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포스터는 업소 당 한 장으로 제한된다. 우편주문 때에는 20달러의 우편료가 부과된다. 추가 포스터는 장당 10달러이다.
대양종합보험은 올해로 12년째 노동법 포스터를 무료 보급하는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다. 소피 박 대양종합보험 대표는 “노동법 포스터는 사무직·노동직에 상관없이 파트타임을 포함해 직원 한 명 이상인 모든 업소는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213)383-6100 대향종합보험, (818)772-2811 장준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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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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