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랜드마크’ 신청서 접수 땐
▶ 해당건물 철거할 수 없어
LA 시의회가 LA시내 역사적 건물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LA 타임스 등 언론들에 따르면 호세 후이자 제14지구 LA 시의원이 추진 중인 이 법안은 특정 건물을 역사적 가치가 있는 ‘랜드마크’ (landmark)로 지정하는 것이 목적인 신청서가 LA시 플래닝 디렉터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해당건물이 보호를 받게 된다. 이후 부동산 소유주는 시의회와 시 문화유산위원회가 랜드마크 지정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때까지 건물을 철거할 수없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해당 건물이 철거로부터 보호 대상으로 지정되기 전에 시 문화유산위원회가 랜드마크 신청서를 고려하기로 결정해야한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소유주들은 랜드마크 지정 신청서가 시당국에 접수된 직후 해당 건물에 랜드마크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시당국이 고려중이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전달받게 된다.
일부 건물주들은 세금혜택을 받기위해 자진해서 소유 건물을 랜드마크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시 당국에 접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해당 건물주의 동의하에 시의회나 문화유산위원회가 해당건물의 랜드마크 지정 결정을 최장두 달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시의회 또는 문화유산위원회는 신청서가 접수된지 75일 안에 건물을 랜드마크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LA시 정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시의회 플래닝·토지사용관리위원회와 시의회 전체회의를 잇달아 통과해야 한다”며 “시의회가 표결하기까지는 두 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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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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