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위스재해보험공단 “회사측이 사회보험부담금 내야”

미국 샌프란시스코 우버 본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영국에 이어 스위스에서도 우버 기사를 '독립 계약자'인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유권기관의 해석이 나와 기사들의 근로자성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이다.
5일 스위스 공영방송 SRF에 따르면 스위스재해보험공단(Suva)은 전날 우버측이 기사들을 위해 사회보험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스타트업으로 출범한 우버는 최근 근로자성 여부를 놓고 기사들과 갈등을 겪어왔다.
뉴욕에서 영업하는 우버 기사들은 올해 5월 우버측과 협상 끝에 단체협상권을 얻지는 못했지만 조합을 결성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우버는 기사들이 독립 계약자라는 주장을 유지하면서 이번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에서는 우버가 기사들을 독립 계약자로 대하면서 근로 기준 규약을 위반하고 단체협상을 피해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영국 법원이 우버 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최소 임금과 휴일 수당을 보장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SRF에 따르면 스위스재해보험공단은 우버 기사들이 규정을 어기면 상응하는 처분을 받는 데다 요금이나 급여 조건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단 측은 다만 이번 결정이 모든 우버 기사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에 판정을 요구한 이해 당사자들에게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우버 측은 스위스에서 취리히나 제네바 등 대도시의 택시 배차 회사들이 유사한 문제로 갈등을 겪었지만 택시 기사들이 배차 회사에 소속된 운전사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공단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우버는 헝가리,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에서 '앱 서비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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