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으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한 미국 IT 업체 퀄컴에 한국 공정위가 9억달러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SEP)를 차별 없이 칩세트 제조사 등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공정위는 칩세트·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사(이하 퀄컴)에 과징금 1조300억원(약 8억5,400만달러)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샌디에고에 있는 퀄컴의 본사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과징금은 한국 공정위가 내린 벌금 규모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칩세트 제조사이자 특허권 사업자인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퀄컴은 삼성·인텔 등 칩세트사가 SEP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방해하며 휴대전화 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을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칩세트사가 요청하면 퀄컴이 부당한 제약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또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칩세트 공급을 볼모로 특허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계약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휴대전화 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을 할 때 특허 종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퀄컴의 ‘갑질’이 사라지고 특허권 협상도 정상화되면 이른바 ‘퀄컴세’ 등 칩세트·제조사의 특허료 부담이 낮아져 휴대전화 가격도 인하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퀄컴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식 서류를 받는 대로 시정명령의 중지를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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