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의 투표소 (EPA=연합뉴스)
미국 네바다 주 법원은 8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진영이 '클라크 카운티 투표소가 조기투표 마감을 2시간 연장했다'면서 신청한 증거보전 명령 요구를 기각했다.
네바다 주 클라크 카운티 법원 글로리아 스터먼 판사는 이날 "클라크 카운티 선거관리인 조 P. 글로리아는 이미 트럼프 진영이 요구한 증거보전 요구와 관련해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CNN이 전했다.
그는 이어 "글로리아 선거관리인은 주법을 지켰으며, 나는 그에게 어떤 것도 보전하도록 명령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은 투표일이다. 그는 지금 해야 할 다른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진영은 전날 법원에 "클라크 카운티의 한 투표소가 조기투표 마감시간을 예정보다 2시간 연장했다"면서 문제의 조기 투표용지와 적법한 투표용지가 섞이지 않도록 증거 보전 명령을 내려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이에 클라크 대변인 댄 컬린은 "우리는 조기투표 마감시간을 연장한 적이 없다"며 "마감 시간에 줄을 선 유권자들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투표할 수 있도록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네바다 주 공화당 측은 “지난 4일 밤 클라크 카운티에서 특정 그룹이 투표할 수 있도록 조기투표소가 밤 10시까지 운영됐다”면서 선거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트럼프 진영의 이번 고발을 놓고 라스베이거스 외곽의 클라크 카운티가 히스패닉계 인구계가 많다는 점을 겨냥해 대선 패배 시 불복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그동안 부정직한 언론에 의한 선거조작과 투표소에서 투표사기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심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내비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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