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서 2차 심사대 넘겨져 2~3시간 대기
▶ 불편 반복 땐 국토부에 TRIP 신청해야
영주권자인 한인 정모씨는 LA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할 때마다 2차 검색대로 넘겨져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과정으로 인해 외국 출장 및 여행 자체가 스트레스다.
지난 몇년 동안 정씨는 영문 스펠링이 동일한 다른 남성의 전과기록으로 인해 동일인물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매번 입국심사에서 2차 검색대로 넘겨지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는 “한두 번도 아니고 외국에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2차 심사대에서 리스트에 오른 동명이인과 동일인이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답답할 노릇”이라며 “한 두 번은 행정착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몇 년 동안 미국 정부에서 좀 너무한 것 같다”고 분개했다.
최근 한국에서 휴가차 가족들을 방문한 한인 허모씨도 입국 심사과정에서 동명이인의 범죄기록으로 인해 2차 검색대로 넘겨져 몇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허씨는 “2차 심사대에서 영문도 모른 채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관계자에게 문의를 해보니 같은 영문 이름을 사용하는 다른 남성이 입국에 문제가 있어 그 사람과 동일인이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을 해줬다”며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영문명이 동일한 사람의 범죄기록으로 인해 입국 때 문제가 생길 경우 계속 2차 검색대로 넘겨진다고 하더라”고 걱정했다.
이처럼 미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범죄기록 및 전과기록이 있는 동일인과 영문명이 같아 2차 검색대로 넘겨져 곤욕을 치르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공항 입국 심사과정에서 심사관이 리스트에 오른 범죄자와 영문 스펠링이 동일할 경우 무조건 2차 검색대로 넘겨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 경우 최소 2~3시간을 대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민법 전문 이경희 변호사는 “한인들의 경우 영어 스펠링까지 동일한 경우가 많은데 간혹 음주운전 및 중범죄자와 영어 스펠링이 같아 입국과정에서 곤욕을 치르는 한인들이 있다”라며 “문제는 2차 심사과정에서 범죄자와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어도 시스템상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입국과정에서 매번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민법 변호사들은 동명이인의 범죄기록으로 인해 입국 때 강도 높은 심사를 받거나 지연되는 등 불편이 반복될 경우 국토안보부(DHS)에 공식적으로 TRIP(Traveler Redress Inquiry Program, https://www.dhs.gov/dhs-trip)라는 건의서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희 변호사는 “TRIP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입국이 지연되거나 거부당했을 경우, 그리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부정확하다고 여겨질 경우 사유서와 함께 유효한 여권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라며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지 않아도 개인이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DHS에서 발송한 확인증을 입국 때 심사관에게 보여주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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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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