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소 범행장소 이용 이유로 영업정지 1년은 부당”
한인 세탁업주가 뉴욕시경(NYPD)이 ‘불법 방해 중지법’(Nuisance Abatement Law)을 악용해 단속을 벌이는 바람에 심각한 영업 피해와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맨하탄 인우드에서 런드로맷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조(54)모씨는 지난 11일 브롱스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타인종 2명과 함께 이같은 내용으로 맨하탄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장에 따르면 뉴욕시경(NYPD)이 ‘불법 방해 중지법’을 적용해 자신의 런드로맷 영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NYPD는 지난 2013년 5월 조씨가 운영하는 가게 안에서 아이패드와 아이폰 등을 장물인 것처럼 위장해 가게 내 손님에게 200달러에 판매한 뒤 그 손님을 장물 구입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7개월 뒤 다시 가게로 찾아와 ‘조씨의 가게가 장물거래 장소로 사용됐으며, 조씨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며 1년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영업정지 명령의 이유로 ‘불법 방해 중지법’ 위반을 들었다. 이번 소송은 버지니아에 있는 정의연구소(Institute for Justice)가 조씨와 타인종 2명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시는 사업체가 매춘이나 성범죄, 마약 및 장물 거래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될 경우 이 법을 적용해 최고 1년까지 폐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시 소상인들은 이 같은 부당한 단속이나 처벌이 소상인들에게만 편중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해왔다.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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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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