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장소에서 자녀 심하게 다루는 부모
▶ <뉴욕 타임스>
지난달 텍사스의 월마트 매장에서 심하게 딸을 훈육하는 남성을 촬영한 사진이 논란을 일으켰다. 남성은 딸의 긴 머리카락을 쇼핑카트에 감아 마치 줄처럼 딸을 끌고 다녔는
데 사진을 촬영한 여성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참다 못해 남성에게 한마디를 건넨 것이 화근이 됐다.
이 사건 이후 인터넷 상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아동을 학대하거나 지나친 방법으로 훈육하는 부모를 목격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반응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광경을 목격한 여성이 딸의 아버지에게 말을 건넨 순간은 5살밖에 안된 딸이 “아빠 이제 안할게 제발 그만해”라고 말하며 울먹 거릴 때였다.
여성은 남성에게 딸의 머리를 풀어주라고 여러차례 이야기했지만 이야기를 할 수록 이남성은 오히려 언성을 높이며 심한 욕으로 대응했다. 남성이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자 여성은 하는 수없이 경찰에 신고했고 마침 다른 사건 조사차 월마트에 있던 경찰이 달려왔다. 이후 경찰국 페이스북 페이지에 따르면 남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고 목격자들의 증언이 수집됐다. 여성의 페이스북 해당 페이지에는 이후 약 24만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여성의 남편은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게 바로 오늘날 미국 사회가 잘못된 점”이라며“ 잘못된 일을 보고도 간섭을 두려워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한탄했다.
여성뿐만 아니라 누구가 이같은 경험은 있을 것이다. 공공 장소에서 어린 자녀에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소리를 지르거나 심지어 체벌을 하는 광경을 보고 가만히 두면 안될텐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뉴욕 타임스가 이럴 땐 과연 어떻게 해야 할 지
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
▲내가 간섭해도 될 일인가?
‘전미아동학대예방’ (PCAA) 단체의 댄 더피 대표는 잘못 됐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간섭을 해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달린 시몬스 세인트 램지 카운티 공공복지 담당자 역시 “간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실행해야 한다”며“ 말리는 사람이 없어 불상사가 발생한 뒤에는 상황을 돌이키기 힘들 때가 많다”라고 강조했다. 폴루쇼 오투옐루 임상사회학과 조교수는 주변 사람들 역시 말리고 싶은 심정이 간절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많다고 간섭을 격려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전국아동옹호센터’ (NCAC)의 크리스 뉴린 디렉터는 “화재나 차량 사고를 목격하면 즉시 911에 신고하는 것처럼 위험한 상황에 처한 아동 역시 신고 대상”이라며 “공공 장소에서 자녀를 학대할 정도라면 집에서 벌어질 상황은 더욱 끔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프리 가디어 임상심리학 박사는 아동이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되면 익명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가디어 박사는 “상황을 오해하거나 부모가 곤경
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러나 반대로 아동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때문에 경찰 신고는 필수”라고 말했다. 목격자의 신변 안전도 중요하기때문에 신중한 간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롤리타 맥데이빗 의학 디렉터는 “부모의자녀 훈육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며 “만약 아동이 폭행에 의한 신체부상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간섭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상대 부모가 거칠게 나올 경우를 대비 경찰이나 안전 요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할 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드시 신고 의무는 없어
반대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걱정하는 여론도 있다. 이법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줘도 되는 상황이지만 무시했을 경우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내용의 법이다. 아동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목격했을 때 과연 간섭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까?
랜덜 케슬러 ‘변호사 협회’ (ABA) 가정법 부문 전임 회장에따르면 교사나 의사 등은 아동 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을 때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는 이같은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덕이나 윤리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법에의한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케슬러 회장의 설명이다.
▲차분하게 접근해야
만약 아동 학대 부모를 대상으로 간섭을 시도하려면 화난 태도나 위협적인 태도를 피해야 한다. 다정하고 친근한 목소리로 접근하며 도움이 필요한 지를 먼저 물어본다. 침착하고 낮은 톤으로 조심스럽게 아이가 다칠 수도 있으니 심한 행동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괜찮다. 접근하기 전에 우선 마음을 가다듬고 상대 부모의 행동을 판단하는 식의 언급은 자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참견하고 싶은 마음이나 가르치려는 의도는 전
혀 없지만…”이란 말로 대화를 시작하거나 “우리 아이들이 당신 아이들 나이였을 때에도 무척 힘들었는 데 제가 도와 드릴 일이 없을까요” 등의 언급이 적절하다. 전문가들은 상대 부모에대한 존경심을 갖고 진정으로 도와주려는 의도가 있을 때 간섭의 결과가 좋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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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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