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법원이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현지 교도소에 8개월 이상 구금된 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한인 여성(본보 9월13일자 보도) 사건과 관련, 이 여성이 제기한 이의제기(암파로: 수사기관의 구속 기소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에서 멕시코를 방문한 30대 여성 양모씨가 현지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임금을 갈취했다는 누명을 쓰고 8개월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이의제기에 대해 멕시코 연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이를 받아들여 다루기로 결정했다.
연방법원은 늦어도 6일까지 양씨 측과 검찰에 판결문을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양씨 측은 검찰에서 이뤄진 1차 진술 서명이 검찰의 인권 침해 속에 통역ㆍ변호인ㆍ영사 조력 없이 이뤄졌다며 지난 1∼2월 암파로를 제기했었다. 판결문이 입수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양씨 측의 주장이 상당 부분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양씨와 업주 측은 한국에서 애완견 의류 디자이너로 활동하던 양씨가 작년 11월 멕시코시티에 온 뒤 동생의 지인이 운영하던 노래방 주점 일을 잠시 돕던 중 올해 1월 주점을 급습한 현지 검찰에 체포돼 인신매매, 성매매 강요, 임금 갈취 등의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현지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현지에서 일할 수 없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양씨가 주점 영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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