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DACA/DAPA) 재심 요청을 공식 거부했다. 대법원의 재심리 허용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회생 가능성은 이로써 완전히 사라졌다.
3일 연방 대법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7월 제기했던 이민개혁 행정명령 재심 청구에 대한 거부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다른 수천건의 대법원 심리 요청 케이스들에 대한 거부 결정과 함께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별도의 거부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켄 팩스턴 텍사스 주 검찰총장은 “권력과 법의 분리를 명시한 헌법의 승리”라며 “이민법을 새로 쓰는 것은 연방 의회의 몫”이라고 대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그러나 전국이민법센터 마리엘리나 힌캐피 사무국장은 “대법원 결정으로 당장 구제가 시급한 수백만명의 이민자와 그 가족들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됐다”며 비판했다.
대법원의 재심 거부 결정으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회생 여부가 결판나게 됐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오바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뛰어넘는 보다 획기적인 이민개혁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다짐한 바 있어, 클린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어떤 형태로든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의 4대4 동수판결로 사실상 무산됐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지난 7월 18일 법무부가 연방 대법원에 재심요청서를 제출해 대법원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어 왔다.
<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