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제조사인 현대차그룹 계열사 ‘현대 로템’(Hyundai Rotem)이 지난해 2월 옥스나드에서 발생한 메트로링크 통근열차 탈선 사고와 관련, 메트로링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메트로링크는 지난 9월30일자로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접수한 소장에서 현대 로템이 납품한 차량이 부품 결함 등으로 인해 2015년 2월24일 옥스나드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 당시 열차가 철도를 벗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2005년 메트로링크는 사고발생시 탑승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첨단 테크널러지가 적용된 통근열차 제조 및 납품관련 제안서 제출을 요구했고, 결국 3개 회사가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현대 로템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메트로링크는 소장에서 현대 로템이 공급한 운전객차 앞부분엔 열차 탈선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 ‘파일럿’(pilot)이 부착되어 있었으나 부품 조립 및 용접에서 계약상 조건에 위배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고, 이로 인해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구성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