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관 국외연수제도가 이중국적 취득 발판…국민 눈높이와 거리”
정부가 전문 외교관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국외연수제도가 외교관 자녀로 하여금 이중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발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3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외교관 자녀 151명이 이중국적을 취득했고, 이 중 83명이 부모가 국외연수를 받는 기간에 출생해 이중국적을 따냈다.
현재 재외공관 근무자는 163개 공관에 1천274명이며, 국외연수자는 연평균 38명이다.
이중국적 자녀 151명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이 133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러시아·캐나다 각 3명, 브라질·멕시코 각 2명 등의 순이었다.
이들 자녀가 이중국적을 취득할 당시 부모의 근무 형태는 국외연수가 83명으로 전체의 54.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공관근무(46명), 외교부 입부 이전(12명), 본부 근무(6명), 휴직(4명)이 뒤를 이었다.
국외연수로 해외에 나갈 경우 급여는 연가보상비와 가족수당 등을 빼고 받지만 연수 국가와 종류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준다. 가령 미국에서 연수하면 정책연수는 1만 달러, 기본연수 및 전문연수에는 1만8천 달러 등이다.
이밖에 체재비와 의료비도 별도로 받는다. 미국 기준으로 연간 2만6천800달러이다. 따라서 외교관 한 명의 국외연수 지원액은 급여와 별도로 연간 최대 4만4천 달러에 달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외교관 자녀의 이중국적 보유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유독 국외연수 기간에 자녀를 출생해 이중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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