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의 대한항공 조종사가 억대 금괴를 한국에 몰래 들여와 이를 가지고 다시 출국하려다 인천공항 보안검색에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관세법(밀수입)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 조종사 미국인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30일 워싱턴 DC에서 사들인 100그램짜리 골드바 14개와 골드 기념주화 31개 등 금 2.17㎏(1억400만원 상당)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한항공 KE905편을 타고 이 금괴를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져가려고 지난달 16일 오전 9시 인천공항 출국장으로 향했다가 보안검색에 적발됐다. A씨는 기장 직급이지만 당시 해당 여객기를 조종할 예정은 아니어서 비행에는 문제가 없었다.
금괴를 밀수입한 A씨는 해당 금괴를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머무는 영종도의 한 호텔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영주권자이기도 한 A씨는 세관에서 “독일에 있는 부인과 아이에게 주려고 미국에서 가져왔던 것”이라며 한국에 밀수입할 목적이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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