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 한인은행원 CD·금고까지 손대
▶ FDIC ‘금융계 추방’
고객 계좌의 예금을 횡령하고 고객이 은행 금고에 맡긴 현금까지 손을 댄 한인은행 전 직원에 대해 금융당국이 철퇴를 내렸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최근 구 윌셔은행의 전 직원인 전모씨에 대해 금융업 종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FDIC는 전씨가 고객과의 신탁 의무를 져버리고 거액을 횡령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금융회사 재취업 금지 등을 골자로 엄벌하는 내용으로 전씨가 지난 8월 합의한 제재명령서를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전씨는 뱅크아시아나의 뉴저지주 포트리 지점에서 2010년부터 일하기 시작해 뱅크아시아나가 구 윌셔은행에 합병된 2013년 10월까지 근무하며 100만달러 이상의 고객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연방 검찰 뉴왁 지부에 따르면 전씨는 고객의 CD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가족과 가족이 운영하는 업소 명의 계좌 등으로 불법 이체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또 은행 내 금고에 고객들이 맡겨둔 현찰까지 직접 빼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고객이 직접 예금을 인출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고객 명의의 별도 계좌를 무단으로 오픈하고 해당 명의로 된 체크까지 위조하는 등 용의주도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수 고객들의 CD 계좌 기록을 허위로 조작하면서 그가 횡령한 금액은 모두 100만달러 이상으로 한번에 고객 소유 CD에서 빼낸 금액이 10만달러를 넘긴 경우도 있었다.
FDIC는 전씨에 대해 향후 FDIC나 이에 준하는 연방 금융감독 당국의 별도의 승인이 있기까지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고, 금융회사에서 주권을 비롯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미 승인받은 권한도 행사할 수 없고, 금융회사가 거느린 계열사에서도 일할 수 없도록 강도 높게 명령했다.
한 한인은행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횡령 금액이 워낙 커 은행권에 널리 알려진 대형 사건”이라며 “은행원이라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대신 관리한다는 막중한 도덕성과 사명감을 갖고 근무해야 한다는 따끔한 교훈을 다시 일깨웠다”고 말했다.
구 윌셔은행은 뱅크아시아나의 인수를 완료한 뒤 2014년 초, 한 고객으로부터 이자에 대한 세금보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고 내사를 벌인 끝에 전씨 등을 적발해 냈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유죄로 입증될 경우, 최고 징역 30년형과 100만달러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최초에는 무죄를 주장했던 전씨가 올해 초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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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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