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할리웃 지역 일부 도로에 대형 차량의 심야 주차를 금지하는 안을 LA시의회가 통과시켰다.
LA시에 따르면 규제 대상은 높이 7피트 이상, 길이 22피트 이상의 대형 차량으로, 이들 차량은 오전 2시부터 6시까지 할리웃 지역 릴리안 웨이, 콜 애비뉴, 코헹가 블러버드, 엘리너 애비뉴, 로메인 스트릿, 윌러비 애비뉴 그리고 워링 애비뉴 등의 도로에 오버나잇 주차가 금지된다.
법안을 발의한 미치 오패럴 LA시의회 13지구 시의원은 “이 법안은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고 이 지역 일대의 소란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RV차량 등이 밤새 할리웃 일부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일부의 경우 차량에 거주하면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데이빗 류 LA 시의원도 할리웃 지역에 운행되는 투어 버스들의 소음 문제로 민원이 빗발치자 옥외 투어버스 등에서 비롯된 소음과 교통체증, 사생활 침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 지역 50피트 내 확성기 사용금지 등을 담은 ‘투어버스 퍼밋 발급 의무화’를 발의안으로 상정해 통과시킨 바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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