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분 진통제 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된 한인 의사가 3년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랜초 팔로스버디스에서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의약품을 불법 처방하는 등의 중범 혐의로 기소된 한인 의사 김모(42)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담당 판사는 김씨에게 3년 징역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선고했다고 LA 카운티 검찰이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함정수사를 벌이던 연방 마약단속국(DEA) 요원에게 적절한 검사를 거치지 않고 언더커버 요원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노르코와 진정제 자낙스, 근육완화제 소마 등을 3개월여 동안 처방한 혐의로 체포됐었다. 당시 DEA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하려면 눈에 띄는 증상과 물리적 검진이 필요함에도 김씨가 해당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김씨는 환자의 처방기록도 남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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