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탠퍼드대 백인 학생의 성폭행ㆍ빌 코스비 사건이 배경

브록 터너(좌)-빌 코스비(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앞으로 강간이나 성폭행을 저지른 범인들은 정상 참작의 여지도 없이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된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30일(현지시간) 성폭행 범위를 확대하고 성폭행범에게 반드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2개에 서명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법안들은 강간의 정의를 술에 취하거나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저지른 성범죄들로 확대하고 성폭행범에게는 판사가 보석 허가를 내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내년 1월 정식 발효된다.
우선 그동안 성폭행 범위를 성관계 때 '적극적 동의'(Affirmative Consent)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침묵이나 소극적 저항, 취중 동의 등 불명확한 의사 표현을 사실상 동의한 것과 다름없다는 식의 변명을 원천봉쇄한 것이다.
또 기소된 성폭행범에게 보석 없는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성폭행을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반영돼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실제로 이들 법안의 제정에는 만취 여성을 성폭행하고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부른 전 스탠퍼드대 수영선수 브록 터너(21)의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터너가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수감 3개월 만에 교도소에서 풀려나자 '백인 명문대생 봐주기'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앞서 브라운 주지사는 지난 28일 현재 10년으로 돼 있는 강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도 승인했다.
강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 승인에는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의 연쇄 성폭행 의혹 사건이 한몫했다.
코스비는 전국적으로 수십여 명에 이르는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들의 증언을 부인해왔다. 그가 성폭행에 연루됐다고 인정된 것은 단 한 건뿐으로 이 재판은 내년 6월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예정돼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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