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강간 사범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돼 오래된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현재 10년으로 돼 있는 성폭행 사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SB 813)이 주의회를 통과해 28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강간이나 아동성추행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기간의 규정이 없어진다. 또한 아직 공소시효 만료 전인 옛날 사건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남은 시한이 폐지된다.
이 법은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에게 수십년 전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주장이 속속 나오면서 발의됐다.
그러나 이 법은 1960년대 일어난 빌 코스비의 데이트 폭행을 주장하는 여성들에게는 10년 이상 된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빌 코스비는 전국적으로 수십명에 이르는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들의 말을 계속해서 부인해왔다. 성폭행과 관련되어 범죄혐의가 인정된 것은 단 한 건 뿐이다.
이 재판은 펜실베니아주에서 내년 6월로 예정되어 있다. 카니 디치노 주 상원의원은 이번에 주의회와 주지사의 치열한 설득으로 수많은 성폭행 피해자들과 앞으로 발생할 피해 여성들이 싸워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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