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체 직원들에게 매년 7일 간의 유급병가 보장을 의무화하는 연방 규정이 확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확정된 이 규정은 연방정부와 도급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업체에 이같은 유급병가 보장을 의무화하고 직원 100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인종과 성별 및 직급 등에 따른 급여 내용까지 연방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본인이나 가족이 아파도 병가를 사용하지 못해온 전국의 근로자 110만여명이 내년부터 연간 7일까지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현재 4,400만여명의 미국 민간부문 근로자들이 유급 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연 3일까지, LA시의 경우 연 6일까지 유급병가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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