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1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슬픔 속 15주기 추모물결(CG) [연합뉴스TV 제공]
미국 의회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재의결해 정치적 타격을 안겨준 '9.11 소송법'은 실효성이 결여된 다분히 상징적인 것으로 미국의 외교정책만을 손상할 것이라는 비판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텍사스대 로스쿨의 스티븐 블라덱 교수는 28일 의회가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다시 번복한 후 외교협회(CFR)와의 인터뷰에서 과연 의회가 상징적 성격이 강한 9.11 소송법을 재의결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테러행위 지원국들에 맞서는 정의'(JASTA)라는 명칭의 이 법안은 우선 사우디아라비아나 9.11 테러를 특정하지 않고 있어 9.11 테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미국 법정에 제기되고 반면 외국 법정에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사태가 벌어지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블라덱 교수는 우려했다.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계 미국인들이 JASTA를 이용해 미국 법정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엄청난 파장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국가들을 상대로 한 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
JASTA는 외국에서 발생한 폭력에 국가가 책임 있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만약 미국이 무장시킨 시리아 반군이 시리아 정부 관점에서의 테러를 자행했을 경우 시리아 법정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시리아 내에는 미국 자산이 많지 않은 만큼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나 미국 자산이 많은 이집트나 사우디라면 상황이 다르다는 게 블라덱 교수의 지적이다.
해외 주둔 미군들의 경우 소송 대상이 국가이기 때문에 별 영향은 없으나 미군의 개별적인 행위가 미국 정부에 자칫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블라덱 교수는 또 법안 통과를 계기로 사우디가 7천500억 달러에 달하는 보유 미국 채권을 처분하고 미국 내 자산을 환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사우디가 이번 법안의 통과 파장을 어느 정도로 판단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그 예측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 내 사우디 자산이 9ㆍ11 소송법에 따른 배상에 사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블라덱 교수는 결국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법안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며 원고(9ㆍ11 유족)들에 유리한 판결도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면서 법안을 재의결한 의회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 효용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라덱 교수는 법안 가결을 계기로 사우디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유족들의 법정 소송이 중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촉발할 것이라면서, '정의에 대한 다분히 추상적인'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의회와 정부, 법원이 외교관계에 대한 우려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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