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여객기에 탑승했던 한인 승객이 기내식을 먹다 치아가 부러졌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동부 연방법원에 한인 여성 박모씨가 지난 10일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해 4월12일 시애틀 타코마 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271편 여객기 내에서 벌어졌다. 탑승객 박씨는 승무원이 제공한 기내식을 먹던 중 이물질로 인해 오른쪽 아래 둘째 어금니가 부러졌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로 인해 치아 손상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를 입으면서 각종 의료비용을 지출했을 뿐만 아니라 치료로 인해 한국에서 보내야 될 시간을 낭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기내식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던 점도 문제지만 승무원이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해 치아상태가 악화됐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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