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의사들이 마약성 처방약을 환자에게 줄 때 다른 곳에서 이같은 처방약을 상습적으로 구입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마약성 처방약 남용 방지법에 제정됐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의사들은 앞으로 마약성 약물을 처방할 때에는 새 마약성약품규제법에 따라 반드시 마약류 처방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한 뒤에 처방해야한다. 이 법은 이른바 ‘닥터 샤핑’으로 불리는 약물 중독자들의 마약성 처방약 구매 편법에 철퇴를 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는 중독된 환자들이 여러 곳의 의사들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약물을 구매하는 흔한 수법으로 앞으로는 여러개의 처방전으로 금지된 마약류를 사들이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캘리포니아주는 수년간 마약류 처방기록에서 최고 기록을 유지해왔으며 그 후 마약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해마다 업데이트해왔지만 의사들이나 치과의사, 간호사를 비롯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료진들이 이를 이용하는 것은 의무화되지 않아서 사용률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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