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령계좌 스캔들’ 책임…지방채ㆍ은행업무 끊길 듯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28일(현지시간) 웰스파고의 '유령계좌 스캔들'의 책임을 물어 향후 12개월 동안 지방채 발행과 은행업무 등 영업관계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존 챙 주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향후 12개월 간 주 정부의 지방채 발행뿐만 아니라 주의 은행업무, 투자활동 등에서 웰스파고를 제외한다"고 밝혔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미국 4대 은행이자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웰스파고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그동안 지방채 발행 위탁 업무를 웰스파고가 주로 맡아왔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큰 손'이다.
앞서 웰스파고는 전날 존 스텀프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한 보상금 4천100만 달러(약 450억 원)를 환수한다고 밝혔다.
'유령계좌 스캔들'은 웰스파고의 직원들이 판매 목표를 달성하고자 2011년부터 고객들의 정보를 무단 도용해 최대 200만 개의 '유령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돼 붙여진 것이다.
웰스파고는 이들 계좌의 금융거래 수수료로 수백만 달러를 챙겼을 뿐 아니라, 고객의 예금계좌에 예치된 일부 자금을 이들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웰스파고에 1억8천500만 달러(약 2천18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은행도 관련 직원 5천300여 명을 자체 해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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