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50만달러 투자이민, 30일 만료
▶ 국무부 사전접수일과 동일 차트 발표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가 10월부터 빨라진다.
연방 국무무와는 별도로 영주권 신청서(I-485)를 발표하고 있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10월 영주권 접수 차트에서부터 국무부의 사전접수 가능일자(date for filing)와 동일한 접수차트를 적용하기로 해 다음 달부터 영주권 신청서 접수 가능일자가 빨라지게 됐다.
I-485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는 별도로 국무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영주권 문호를 이원화해 발표하고 있다.
과거에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돼야 I-485를 접수할 수 있었는데 서류 접수가능 날짜를 따로 발표하면서 1년 이상 접수가 빨라졌다. I-485를 접수하면 노동허가발급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 신청서(I-131)도 제출할 수 있게 돼 취업이나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진다.
지난해 10월부터 연방 국무부는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와 서류접수 우선일자로 나누어 영주권 문호를 발표해왔으나, USCIS는 첫 두 달간만 발급 우선일자와 서류접수 가능일자를 이원화해 발표하다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 기준으로 I-485를 접수해, 국무부의 영주권 문호 개혁 조치가 별 효과를 내지 못해왔다.
USCIS가 이날 발표한 10월 접수차트는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국부무가 지난 8일 발표한 I-485 접수가능 일자와 같이 ‘오픈’ 상태로 복귀하는 등 대체로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앞당겨졌다. 취업이민 3순위도 전월의 2016년 5월 1일에서 ‘오픈’ 상태가 됐다.
가족이민도 시민권자 미혼자녀에게 해당되는 가족이민 1순위가 2011년 1월 1일로 2년 넘게 앞당겨졌고,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 대상인 2A순위는 2015년 11월 22일로 1년이 빨라지는 등 전 순위에 걸쳐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능일자가 빨라졌다.
하지만, 오는 30일로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EB-5)과 비성직자 종교이민(EB-4)는 다음 달부터 영주권 신청서 사전접수가 중단되는 것으로 사전차트가 발표됐다.
연방의회가 시효만료일인 30일까지 별도의 시효 연장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두 부문의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는 중단이 불가피해진다.

2016년 10월 영주권 신청서 접수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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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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