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 대상자 가운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이탈하는 경우가 미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본보 20일자 보도) 앞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한 남성은 영원히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한국시간 23일 이같은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개정안은 ‘병역 기피 목적’일 때만 국적 회복을 불허하는 규정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남성’으로 바꿔 강화하고 ‘한국 국적 회복을 영원히 불허’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출입국법적지위법 개정안 등 병역 관련 4개 법안을 함께 제출했다.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국적을 바꾼 병역 회피자에 대해 취업 비자를 만37세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재외동포출입국법적지위법 개정안은 국적을 포기한 병역 회피자에 대해 만40세까지 재외동포 국내 체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위원장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젊은이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병역 회피자에 대한 제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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