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한 중학교 시절 친구를 총격 살해한 혐의(본보 7월7일자 보도)로 체포돼 기소된 한인 조병권(사진)씨가 법원으로부터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애나하임 지역에서 한국에서 놀러온 35년 지기 친구 이연우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오던 한인 조병권(57)씨에게 23일 선고공판에서 10년형이 선고됐다.
토마스 고달스 판사는 “이번 사건은 보기 드문 특이한 사건으로 심사숙고한 결과 이번 사건을 1급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예상보다 가벼운 형량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배심원단은 조씨에 대해 고의적 1급 살인 대신 고의 없는 2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었다. 판결에 앞서 희생자 이씨의 가족들이 법정 최고형인 21년을 선고해줄 것을 눈물로 호소했고, 조씨도 눈물을 흘리면서 어떠한 판결에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씨의 가족들에게 사죄한다고 말했다고 23일 LA타임스가 전했다.
숨진 이씨는 지난 2011년 한국에서 미국에 건너와 친구 조씨의 집에서 머물렀으며, 조씨는 이씨가 한국에서 들어놓은 생명보험금 5억원을 가족에게 남겨주기 위해 자신에게 살해를 부탁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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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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