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상 규정은…
▶ 국회 통과됐어도 해임 구속력 없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 대표가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자 강력 반발하고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한국시간 24일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뤄진 이번 장관 해임 결의 사태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격렬한 반발 속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함께 주도하고 국민의당 의원들이 상당수 가세하면서 과반수 이상 찬성표가 나온 이번 해임건의안은 그러나 청와대가 즉각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밝히면서 김재수 장관의 실제 퇴임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헌법상(제63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되지만, 그러나 1987년 개헌으로 국회의 해임건의안 자체가 장관을 사퇴시킬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즉,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1987년 개헌 이전 헌법은 국회의 장관 해임안 통과시 ‘즉시 사직해야 한다’ 또는 ‘해임 건의시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고 규정해 사실상의 강제적 구속력을 부여했었다.
하지만 1987년 개헌 이래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장관이 모두 물러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은 해임건의안 통과 후 ‘장관 퇴진’을 수용하지 않은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87년 개헌 이후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 등 두 차례로, 임 장관은 해임건의안 가결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해 사흘 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부분개각을 단행하며 물러났다. 또 김 장관은 해임건의안 통과 14일 만에 사표를 제출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틀 뒤 사표를 수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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