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초 자바시장 노동법 집중단속
▶ 총 68만여달러 벌금
LA 다운타운 의류 및 봉제업체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노동법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달 초 자바시장 한인 업체 등에 대한 집중 현장 단속이 실시된 가운데(본보 8일자 A3면 보도) 이번 단속을 통해 한인 업체들을 포함, 총 18개 업체가 노동법 위반과 상해보험 미비 등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에 걸쳐 LA 다운타운 지역 의류 및 봉제업체 22곳에 대한 기습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중 18개 업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총 68만2,345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는 당시 단속반이 들이닥쳤던 한인 업체 2곳을 포함해 의류업체와 하청 봉제업체들이 대거 포함됐다.
주 노동청에 따르면 이중 6개 업체는 종업원 상해보험 없이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총 60만여달러의 벌금에 처해졌고, 또 노동청에 봉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을 해 온 업체들도 14곳이 적발돼 이들에게 4만2,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주 노동청은 또 이들 중 9개 업체에서 불법적으로 제작되던 의류 등 15만달러 이상 분량의 제품들을 이번 단속을 통해 압수했다고 밝혔다.
주 노동 감독 당국은 이번 단속과 같이 노동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계속 강화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줄리 수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장은 “법규를 지키지 않는 업주들은 근로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규정을 잘 지키며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며 “지하경제 척결 차원에서 단속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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